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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천98억원 부과…전년比 2천487억원 증가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시작됐다. 8월2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464만건, 2조3천98억원 규모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만건 늘어 세액은 2천487억원(12.1%) 증가했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6천546억원과 비주거용 건물분 6천393억원 등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각각 15.8%, 3.5% 늘어났다. 

 

이는 주택 신축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등이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10만2천건(2.3%) 증가했으며, 이 중 공동주택은 16만3천건(5.2%)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5천건(18.7%) 줄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4천건(3.5%)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0.05%p 인하된 세액으로 실소유자의 세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는 최대 27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과세분 367만7천건 중 40.2%에 달하는 147만7천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1세대2주택자가 미분양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과세관청 직권조사로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그 외 대상인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전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500만원 초과시 50%를 각각 납기내 내고 나머지는 둘 다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STAX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노인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ARS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ETAX·STAX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역시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곳은 강남구(30만8천건·3천972억원),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12만건·22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천454억원은 공동재산세로 편성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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