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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중소→중견→중소기업으로 변경되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이후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지난달 30일 접수됐다. 

 

이 회사는 2018년 3월까지는 중소기업,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견기업,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전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돼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18년 4월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처럼 회사가 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조특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해당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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