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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1세대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대상,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지난해 전국 37만3천가구에서 59만2천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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