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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달 종소세 신고때 처음 적용되는 사항은?

세무사계 최대 업무 시즌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세무서지자체에서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는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종소세 전문가 정해욱 세무사의 신고시 유의사항 내용이다.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정(소령 §82 )

다음 ) )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적용

 

2.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소령 §67)

300만원 미만 수선비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소령 §78 )

1,000만원 1,500만원

 

4.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 (소법 §35, 조특법 §136)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확대

- 100억이하 0.35

- 100억초과 500억이하 : 100억초과분의 0.25%

- 500억초과 : 500억초과분의 0.06%

 

5.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소칙 §23§57)

2.1% 1.8%(0.3%p)

 

6.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소령 §208 )

 

7.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인상(소칙 §67)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대상자2.6 2.8

복식부기의무자3.2 3.4

 

8. 건설기계 양도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취득하여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소령 부칙 §3(2018.2.13. 대통령령 제28637)].

 

9.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법령 §192 , 소령 §55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20만원 30만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신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10.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643§70§73)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분리과세 세율2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이행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11.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령 §87)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90%

1억원 초과분80%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소법 §592)

7세 미만의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배제

 

13.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3 ·, 소령 §402 , §1182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2) 50세 이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4 신설)

50세 이상자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적용제외 대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 , 조특령 §5)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

화물운송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추가

화물터미널 운영업 육상수상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추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추가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6959, 2016.2.5.) 22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은 개정된 규정만 적용된다.

 

16.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3 , 조특령 §263)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다음의 사유 추가함

퇴직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결혼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자녀교육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7. 고용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유예(조특법 §297 , 조특령 §267)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추징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4)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해당 기간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사회보험료 계산 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상시근로자수

 

 

 1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63 신설)

(1) 임대인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2) 임차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대상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4) 공제금액 : 2020년 임대료 인하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5) 공제신청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6) 최저한세 적용 배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7)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8)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0.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999 )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11 신설)

(1) 감면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봉화

(2) 감면세액 :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3) 감면한도 : 2억원

(4) 최저한세 등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2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912 신설)

(1) 적용대상 : 2020.04.01. - 2020.07.31. 까지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결제한 금액

) 2020.12.31일까지 공급(특정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할 것

 

(2) 세액공제 : 선결제금액 × 1% (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3)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자료=정해욱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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