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기타

"초고소득자·상위 0.1% 기업에 한시적 '사회연대세' 거둬야"

홍성훈·최한수 교수 "코로나19 극복 목적…소득·법인세 1%p 추가 과세"

에너지세, 산업용 유연탄·원전 연료·탄소 과세 필요

디지털세, 부가가치에 과세…실효세율 고려한 차등적 부과제도로 설계해야  

 

코로나19,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연대세, 에너지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새로운 세원들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왔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사회연대세·에너지세·디지털세’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자는 먼저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누진적 과세를 제안하는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적·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지출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으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높은 수익을 올린 초고소득자 및 슈퍼스타 기업들을 들었다. 세율은 ▷월 2억원 이상 종합소득을 올리는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현재 최고 구간보다 1%p 올려 46%로 설정 ▷이익 상위 0.1% 법인 중 전년 대비 이익 10%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1%p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세는 산업용 유연탄·원전 연료·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발제자는 발전용 유연탄 뿐 아니라 산업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를 기본세율(46원/kg)로 부과하면 연간 1조9천100억원의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원료 과세는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방식은 발전소, 에너지원, 발전 전력 등에 과세하는 원자력시설 기본세(프랑스), 원전연료세(독일), 원자력생산세(벨기에), 전원개발촉진세(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들었다.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과세한다. 발제자는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사전 할당량이 커서 배출권의 가격이 충분한 정도로 형성되지 않는다”며 “국제기준(25~75달러/t) 또는 국내시세(2만원/t) 바탕으로 탄소세율을 결정하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매입액을 탄소세액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와 관련, 디지털 서비스세의 적극적 도입 필요성과 함께 데이터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발제자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단순히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세율을 고려한 세이프하버(과세면제) 조항을 둔 차등적 부과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글로벌 매출 1조원 초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국내에서 300억원 초과 매출을 올리면 초과 매출액의 3%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며, 과세대상이 국제적으로 21% 이상 실효세율을 부담한다면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명 ‘데이터세’로 불리는 의제데이터소득은 ‘데이터 크기x단가 또는 이용횟수x단가’의 산식을 통해 세법상 데이터 기여분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1기가바이트 당 단가를 2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한 사업자가 10기가바이트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할 때 의제 데이터소득은 20만원이 된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연구센터장, 유지선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마정화 세정제도연구센터장은 “사회연대세의 기형적 과세체계가 우려된다”며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조세 공평, 일시적·한시적 과세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세와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발전용 유연탄과 과세형평성 필요 여부 ▷기업 경쟁력과 물가상승 관계 ▷세원 예측의 한계 ▷세무행정상 데이터 사용 포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지선 교수는 “사회연대세는 조세저항과 세수효과를 비교해 적정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세의 경우 각국 차원의 논의보다 OECD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가 있는 재화(데이터)에 세금을 부과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정보 제공자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데이터세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