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韓,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 OECD 주요 8개국 중 1위

2019년 우리나라 GDP 대비 거래세 1.8%…OECD 8개국 평균 0.4% 크게 웃돌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세부담이 OECD 주요 8개 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실효세율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기재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권성오 부연구위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부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보유세는 GDP 대비 보유세와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2가지 척도를 통해 세부담을 분석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실효세율이 낮더라도 GDP 대비 보유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2018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8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평균인 0.53%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p씩 상승했다. OECD 8개국의 보유세율은 2017년과 2018년이 동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효세율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는 0.85% 수준으로 주요국 및 OECD 국가 평균치에 비해 낮았다.  OECD 8개국 평균과 37개국 평균은 각각 2.17%와 1.0%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는 주요 8개 국 중 가장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는 1.8%로 OECD 8개국 평균과 37개국 평균인 0.4%, 1.0%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보고서는 거래세는 보유세와 달리 매매가 이뤄질 때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단순 비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자산의 가격 및 거래건수에 따라 총세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높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은 단일 비례 세율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8~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데 이는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거래량 척도인 주택매매회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거래빈도가 잦았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세율, 세율기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등 각 제도 요소에 따라 국가간 비교가 큰 만큼 국가간 비교에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세수 차이는 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별 세부담 비교 통계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