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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부동산 초과이득, 명목GDP 9.4%~14.5%…과세 강화해야"

지방세硏, 과세 강화땐 명목GDP의 2.11%~4.06% 추가 세수 확보

조세저항 감안해 자본이득과세·부동산 보유과세 조합 바람직

 

2018년 기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4%~14.5%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절반을 넘는 53.4%(2012~2018년 평균)으로 나타났다.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을 더한 후 정상소득을 뺀 금액이다. 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발간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과이득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 전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합)은 명목 GDP 대비 23.2%로 439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조2천억원)~14.5%(274조4천억원)으로 분석됐다. 정상소득으로 금융자산가 중 평균수익률, 정기예금이자율, 명목 GDP 성장률 중 어떤 수익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초과이득은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하는 재원조달여력은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평균세율(23.4%) 적용시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2.53%(48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금융자산 가중평균수익률을 가정해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을 추정한 후, 정상소득과 초과이득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원조달여력은 명목 GDP의 2.11%(39조9천억원)~4.06%(76조8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원조달여력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9%에 달한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원 조달여력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대한 자본이득과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부담을 높여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유세 강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부동산의 초과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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