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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개선…문서24·DART 연계"

정부가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기업결합 간이신고 1천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서 양식 통일, 당사회사 추가기능 신설, 문서2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한 자료 제출 등 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중 대형 M&A 사건이 아닌 간이신고 사건은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0.5%에 그쳤다.

 

기업들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불편,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등 단계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하며, 다수 회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도 막는다.

 

심사자료 제출은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재무현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자동 생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연계함으로써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은 보고서에 자동 반영돼 자료 입력 부담도 줄어든다.

 

또한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문서24를 통해 자동 통보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화나 문서 비용을 감축한다.

 

공정위는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여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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