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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감원, 올해 기업 18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

15개 회계법인에 감사인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전년 148사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고려해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 50사 내외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한 올해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 중형 3사, 소형 8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것.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 업무 4대 추진과제로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를 선정했다.

 

우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는 등 제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외에도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최대 15개로 확대해 감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공동검사 대상은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2개)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3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중 2개 회계법인이다.

 

■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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