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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경정청구권 범위, 법·제도로 구체화…빠르면 올해 반영"

회계사회·납세자연합회 개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 

조세 전문가들, 경정청구권 확대 필요성 적극 동의

황인웅 기재부 과장 "'재경정 청구권 인정' 유권해석 국세청에 1월 전달"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 등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기한 내라면 재경정 청구가 가능하고, 경정청구 기한과 인정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는 9일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국세·지방세 주무과장과 조세계 전문가들이 경정청구권의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유성욱 대법원 부장판사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범위의 확대 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유성욱 부장판사는 “조세심판원은 불복 제도와 기능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를 각하 처분했는데, 대법원 판레에 비춰보면 서로 다른 제도를 동일한 국면에서 이해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라며 두 제도의 목적과 대상,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점과 함께 국세기본법상 재경정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형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포함 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내놨다. 형사법상 무죄선고가 나오더라도 납세의무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의미를 뜻하진 않고, 판례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분쟁’의 성격도 형사절차가 갖고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경정청구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입법 개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후발적 사유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2011년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등록세 성격이 포함됐다”며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이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경정청구권의 확대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2015~2019년 국세 환급금 25조3천억원 중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이 약 14조원”이라며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세액보다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는 만큼 경정청구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법에 ‘네거티브 리스팅’ 입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수 없는 사유만 열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동건 교수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모두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 인정과 경정청구기간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월세액공제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 인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듯이 후발적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훈 교수가 발제를 통해 “재산세 경정청구제도 도입을 위해 납세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데에는 행정비용의 절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토론 의견이 제시됐다.

 

“아주 창의적이지만 실무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이동건 교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 납세자 부담이 적도록 신고절차나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임동원 연구위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경정청구권이 조리상 청구권이더라도 범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연초부터 열리고 있는 제도개선 토론회 안건으로도 나온 만큼, 정말 필요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르면 올해라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기재부 유권해석을 지난 1월 국세청에 전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유성욱 판사의 설명처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제한이 없고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구기한 내에서는 반복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과세당국의 부과제척기간과의 형평성을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기본적인 ‘5년’ 기한은 맞췄다고 보는데, 그 외의 10년, 15년 등 특례는 탈세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나름의 특수성이 있어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3~5월 세법 개정 건의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의견을 충분히 내부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훈 교수는 전반적인 토론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함께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판단 시스템도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숨통을 틔우는 개선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과세관청에게도 부과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전문성이 훨씬 떨어지는 납세자에게 신고사항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결국 납세자가 경정청구했을 때 그 실체 관계를 들여다보는지, 그렇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지의 문제”라고 요약했다.

 

강 변호사는 “실체 관계를 따졌을 때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과세정의 측면에 부합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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