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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자진신고, 가산세 경감기간 7일→15일 확대"

박형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년말까지 1년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자진신고·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를 10%로 경감해 준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의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올해 12월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박 의원은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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