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부동산 투기에 가담⋅연루된 공직자, 자진신고하면 징계 줄여준다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형이나 징계⋅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감면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양형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농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 대상이 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