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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오는 26일까지 열람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서울시는 5~26일까지 87만9천402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결과를 SMS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희망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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