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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영문 전 관세청장,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취업 승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취업을 승인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임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실시한 심사 결과를 1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87건 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취업승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81건은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임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11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취업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이달 취임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인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1965년 울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했다.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법죄예방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에서 서부지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관세청장을 거쳤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퇴직 사무관은 ㈜타이거일렉 비상근감사로 옮겨도 된다고 ‘취업 가능’을 받았다. 금감원 퇴직 부이사관은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기재부 퇴직 고위공무원은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 가능’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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