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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주택자'인데 비과세 제외되고 세금·과태료 1억 낸 이유

국세청,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쓰면 되팔 때도 비과세·감면 배제

양도세 추징 외에 무신고·납세지연가산세 부과…부정신고 과태료도

거짓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업무정지·가산세 부과 

 

부동산 매매가격을 높이든 낮추든,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양도자·양수자 모두 추징된 세액은, 물론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계약서 비과세·감면배제 내용을 안내했다.

 

부동산 거래시 소위 다운·업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거래 쌍방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감면 적용을 부인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산 사람도 향후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추징받은 양도세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무납부일수 당 0.025%)가 함께 부과된다.

 

국세로 부과되는 양도세, 가산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부정 신고에 대한 과태료(취득가액의 5% 이하)를 부과한다.

 

일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A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양도가액을 7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비과세 적용이 부인됐다. 이에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 5천만원, 가산세 2천100만원, 과태료 3천500만원이 부과됐다.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채운 농지소유자 B씨의 사례도 매한가지다. 상대방 요구를 들어줘 실지거래가액 3억원을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양도세 1천500만원, 가산세 6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집을 산 사람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시 추가로 양도세·가산세를 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불이익을 받는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미발급금액의 20%)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 거래가엑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라며 “거짓계약서 작성은 적극적으로 탈세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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