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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12월 결산 92만개 기업, 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납기 3개월 직권연장…신고는 제때에 

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금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법인은 2019년 79만6천개, 2020년 84만9천개, 2021년 92만개로 늘었으며,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기업들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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