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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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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80만원 이상'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등 12개 업종…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2개 업종 

보험료율 1.4%…사업주·근로자 절반씩 부담

 

오는 7월부터 특별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운데, 월 보수 80만원 이상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하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업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일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개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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