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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법인세 신고기한 임박...마지막 체크해야 할 사항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임박했다.

 

신고대상은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올해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는 것이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는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군산시 △(전남)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직권연장은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신고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의 기업은 신청을 하면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의 코로나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든 법인은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료 인하 사업자, 법인세 신고때 세액공제 신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혜택의 폭이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제율은 70%로 확대됐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작년인 경우에는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올 한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사업자는 내년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확약서⋅변경 계약서 등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공제요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전용상담전화(126→6번)를 이용하면 된다.

 

◆공익법인, 이달말까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해야…결산서류는 다음달 홈택스 공시

 

또한 공익법인도 이번 법인세 신고때 각종 제출의무를 챙겨야 한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법⋅회계지식 부족으로 공시서류 작성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해 전문상담팀을 운영한다.

 

◆신고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법인세 국세청이 시행하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전에 홈택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한다.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일반・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한 신고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해 주므로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마지막주에는 파일변환⋅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파일 변환이나 변환결과 조회를 가급적 25일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전자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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