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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지방세

'공시가 5억→6억원' 1주택자, 재산세 11만원 덜 낸다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을 살펴 보니 작년 4억9천700만원에서 5억9천20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올해 재산세를 얼마나 낼까? 작년 105만1천원을 냈으나 올해는 94만2천만원으로 오히려 10% 가량(10만9천원) 적게 낸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췄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유세·건보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92.1%에 해당한다.

 

■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단위 : 만원)

구 분

‘20

‘21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부산 북구 ○○아파트 (84)

27,200

48.1

31,300 (15.1%)

41.1 (14.5%)

인천 서구 ○○아파트 (95)

42,000

89.3

56,000 (33.3%)

81.6 (8.6%)

서울 관악구 ○○아파트 (84)

49,700

105.1

59,200 (19.1%)

94.2 (10.4%)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부과되지만,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만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는 연령별로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다. 또한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1억원인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만 65세 1주택자 C씨의 경우 그가 실제로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16만원이다. 세액공제 전 금액은 82만원이나,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각각 30%, 50%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전체 고지세액 1조8천148억원 중 82%인 1조4천960억원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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