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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탄소국경세, 기후위기 대응수단인데 보호무역 수단 가능성도”

EU, 미국 등 주요 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 급물살

산업부, 1차 통상법포럼 개최…탄소국경세 통상법적 쟁점이슈·대응논리 중점 점검

 

올해 탄소국경세가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후위기 수단인 탄소국경세가 보호무역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최근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 미국 등 주요 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탄소국경세 관련 통상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서울, 세종, 시드니를 잇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발제는 펠리시티 던(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탄소세의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토론자로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 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포럼을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정부·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 70명이 참석했으며,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을 받는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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