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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비대면 서비스 신청 대가로 '노트북' 제공…중기부 수사의뢰

공급기업 현물 지급 구매 유도·사업 신청 대리 등 9건  

선정 취소 1곳·서비스 판매 중지 5곳·현장점검 1곳 조치

플랫폼 고도화·국민 모니터링단 구성해 강력 대응 방침

 

지난해 정부가 본격 추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기업의 현물 지급 구매 유도, 사업 신청 대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곳과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물살을 타며 추진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6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의심을 받는 공급기업과 관련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하고 사업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곳 등 총 9건이 수사에 넘겨졌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곳 중 1곳은 선정 취소, 5곳은 서비스 판매 중지, 1곳은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서비스를 구매한 대가로 노트북 현물을 제공하거나 조직적 대리신청을 통해 수요기업의 자부담을 되돌려준 경우,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급기업의 비대면 서비스를 구매하면 중기부가 4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눈속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중기부는 올해부턴 지원한도 내에서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인증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플랫폼을 고도화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수요기업의 IP주소, 사업장 현황 등 DB 분석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이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위험-주의-정상 그룹으로 분류해 위험 그룹 기업부터 우선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한다.

 

또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평가한 소비자 보고서를 이달 말부터 플랫폼에 등록·공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져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벤처혁신정책관은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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