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와 같은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한다.
또 지방청·세무서의‘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7개 지방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
연락처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2)2114-2943~51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31)888-4852~6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51)750-7454~6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32)718-6489~91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42)615-2483~5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62)236-7473,7477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
☎ 053)661-74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