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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공정위, SKT·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64억…IPTV 판매수수료 대납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텔레콤)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이하 SK텔레콤)가 인터넷 상품 등과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며 저지른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약 9만원 가량의 판매수수료만을 대리점에 지급했으며, 기타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해 총 199억9천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처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진 영향력을 업고 디지털 유료 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 지위를 굳혔다.

 

 

SK텔레콤은 SK 소속 계열회사 중 매출액 4위, 당기순이익 4위에 해당하는 주력 계열사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2019년 말 기준)로 IPTV,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9천8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부당성을 밝히는 데는 ‘서비스별 기대수익(ARPU)'이 활용됐다. 외부 확인이 어려운 계열사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의미하는 ARPU를 기준으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실제 지급한 판매수수료와 정상 분담비율을 비교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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