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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회 기재위 의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3)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11, 법인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1개월로 개정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규모 사업자*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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