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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④

국민보건 위해물품 하역 제한…사회안전 보호 강화

보세사 명의대여·알선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보세사 명의대여 등을 알선하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된다.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 하역이 제한되는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한다.

 

19일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한다.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한다.

 

또한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가 제한된 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한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한 내국물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보세사 명의대여, 명의대여 알선 금지의무 및 처벌규정도 신설되는 등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타인 성명·상호를 사용해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세사는 보세사의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진실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품·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의 금지 및 이에 대한 알선이 금지되는 등 보세사 명의대여 및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보세구역 운영인이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거나 무특허영업이 적발되는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또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중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전자문서 위‧변조죄도 추가된다.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 범위가 확대된다.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를 과세하기 위해 연초의 ‘잎’ 뿐 아니라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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