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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제59회 창립기념식…“지금의 세무사회, 선배 회원들 덕분”

원경희 세무사회장 “업역 침해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조세학술상 논문상 시상…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9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9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62년2월10일 세무사법에 의해 창립됐다. 원로 세무사를 초청해 연례행사로 열렸던 ‘선배 회원의 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 취소됐다.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세무사회가 등록 회원 1만4천명에 이를 만큼 큰 성장을 이루고 창대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59년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주고 제도 발전을 위해 애쓴 선배 회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직면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다”며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회원 권익을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31대 집행부와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사회는 창립기념식에 이어 제9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한근찬 연구이사는 조세학술상 시상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1월5일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세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거둔 두 편의 논문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제9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와 행정확인의 경계 설정 및 행정확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와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의 ‘세무조사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이 공동 수상했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수상소감을 통해 “8년간 대학에서 연구자로 일하며 학술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이라며 “앞으로 학문적인 기여는 물론, 조세 실무에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논문을 계속 쓰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는 “국세행정과 과세관청, 납세자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세행정의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무와 관련 있는 연구를 지속해서 조세행정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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