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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입법 미비로 부작용 확산…배상보험 가입도 안되고 교육도 못 받고

납세자⋅세무사들 모두 ‘불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7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에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세무사들은 고유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들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 개정안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대한변협(이종엽 협회장 당선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위에 따르면 17일 조세소위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의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쪽,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쪽 입장에 섰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입장은 이와 완전 다르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회계학 등 회계관련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았고, 세법마저도 선택과목에 불과하며 선택율도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결국 명의대여 형식의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불러와 납세자 권익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20대 국회 기재위에서도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사들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같은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은 등록이 불가능해 기재부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받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세무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관리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게다가 부실한 세무대리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회가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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