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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류성걸 의원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2% 이상 못 올린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주택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는 102%를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주택의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세에 대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상당액의 2% 또는 직전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상한으로 뒀다.

 

류 의원은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이미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지난 2019년부터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를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산세 상한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높아진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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