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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페이코앱에서도 국세 고지서 받을 수 있게 되나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존 KT·카카오페이·네이버에 이어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엔에이치엔페이코 등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아이핀 3사)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법상 명시된 근거가 없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웠다.

 

과기부는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과 이용기관이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했다.

 

앞서 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지난 2019~2020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샌드박스 처리로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국세청의 국세 관련 고지·안내 등 그간 51개 기관에서 221종, 5천만건(누적)의 우편 고지서가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돼 2019년 대비 발송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49억원 가량의 우편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는 샌드박스 승인된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과기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외에도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에비드넷), GPS 기반 앱미터기(코나아이), 렌터카 구독·운송 플랫폼 서비스(레인포컴퍼니) 등의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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