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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복싱용 샌드백·에어필터에 담뱃잎 숨겨 국내 밀수입한 일당 검거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뱃잎 1.3톤은 수제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이들은 원산지를 세탁해 412㎏를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하고 현품 909㎏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 국적 30대 여성 주범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의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 반입했다.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신고했다.

 

세관은 두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X-레이 및 현품검사 등을 실시해 담뱃잎이 은닉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돼 호주에서의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곤란해지자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해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주범 A씨를 포함한 명의대여자 13명을 조사해 주범 A씨 및 적극 가담자 3명을 처벌했다

 

인천세관은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본인의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본인 명의로 수출입하는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 등 간이 통관절차 등을 악용한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를 저해 시키는 불법 무역거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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