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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노조, '공직퇴임 관세사 통관수임 제한' 기재부 항의 방문

기업 물류비용 증가, 신임 관세사 취업제한 우려

노조 “관세사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 필요”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 이하 노조)이 퇴직 세관직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수임제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개정 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 했다.

 

개정 관세사법에서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이후 1년 동안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같은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현재 관세사들은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가운데 지역에 관계없이 기업 필요에 따른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신고 등의 통관업무를 대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할 경우 기업에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통관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물류비용 또한 증가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임 관세사에 대한 취업제한과 함께 관세사업계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조는 불가피하게 통관세관을 변경하는 수임제한의 예외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91% 이상이 2개 이상의 공항만 세관에서 통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계획에 의한 경우 외에도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스케줄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통관세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또한 수임제한 규제는 입법취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관세사의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예외규정을 둬 최소한의 규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는 이제라도 기업·관세사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무부처인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엇이 기업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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