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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상가 임대료 50% 깎아주고 국가·임대인 25%씩 분담해야"

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 도입 제안

6개월 단위로 일몰 결정...필요시 연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극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로 일몰을 결정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을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한시적이나마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고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초유의 위기상황인 지금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선 국가와 정치가 책임성 있게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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