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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대중제골프장…기재부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 "실태조사"

양경숙·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정책토론회' 

국세청·기재부·행안부·문체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 토론

 

코로나 사태로 작년 인기가 치솟았던 국내 골프장, 그중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 회원제를 편법 운영하고, 비싼 입장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편법 운영은 엄단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를 보이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 입장료 통제, 중과세, 지자체 단속권한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가격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사)한국골프소비자원 이사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대중제 골프장이 2000년 말 40곳에서 2019년 330곳으로 늘고, 이용객 수는 2017년부터 회원제를 앞지르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 혜택을 판매할 수 있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사실상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운영행위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대중제 골프장들이 입장료 인상을 주도하면서 정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세금 차액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입장료가 회원제보다 3만7천원 가량 저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시 일정 기간 입장료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법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를 적용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3홀 이상도 가능’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중제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이 개별소비세 4천627억원, 재산세 3천583억원 등 총 8천210억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며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시장 경제 원리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편법운영 엄단" 만장일치

국세청 "코로나로 점검 일시중단…방역 완화되면 재개"

기재부 "문체부 제도개선, 국세청 실태점검 결과 반영해 변화 추진"

 

토론자들은 편법 운영을 규제할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국세청과 기재부·행안부·문체부 등 정부 부처 과장들은 “실태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지역 관점에서 바라본 운영 실태와 경제적 영향을 고찰한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실태파악에 착수한 국세청은 “코로나 방역 강화로 점검이 일시 중지된 상태”라며 “방역 수준이 완화되는 대로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개소세 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는 점이 특징적”이라며 “골프장 경영자가 개소세 중과세를 피하면서 많은 입장 인원을 유치하기 유리한 대중제 골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국세·지방세 혜택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제를 모집하는 등 골프 대중화,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국세청은 변칙운영을 포함한 적정신고 여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의 현장점검 상황을 토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서 조세형평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개소세 과세제외 기준은 체시법 시행령상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만큼 문체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문체부가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고, 국세청도 관련 점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순필 과장은 “기재부도 문체부의 제도개선안과 국세청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여지가 있다면 관련 부처와 논의해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은 지방세인 보유세 과세문제를 짚었다. 서 과장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된 경우 부동산은 중과세, 원형보전지는 별도합산과세, 다른 시설들은 종합합산과세하는데, 세법상 골프장의 편법 운영 여부를 가려내 중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체시법과 세법이 부딪히는 법 체계상 모순과 더불어 과세상 어려움도 발생한다. 골프장 실태 점검시기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시점 간 괴리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회사 호텔 투숙권을 활용하는 등 검토해야 할 편법 사례가 각양각색이다. 중과세 요건은 엄격해야 하는 만큼,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의 소지도 고려해야 한다.

 

서정훈 과장은 “체시법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을 좀더 체계화시키면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단순히 회원제와 대중제, 이원적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러 사례 조사를 통해 별도의 규제체계를 담아주면 적정 수준의 재산세 부과제도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작년 코로나 호황은 특이사례…골프산업 특성 고려해야"

지자체 "골프장 1곳 전환으로 세수 32억원↓…점검 권한 부여해야"・"가격 규제 신중해야"

문체부 "전환에 따른 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추진"

 

골프장 업계에서는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면서도 골프가 가진 장점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상근부회장은 “골프는 연령·체력·성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체력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참여형 체육활동 중 하나”라며 지난 골프 대중화 정책을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중제 골프장업은 현행 조세제도를 신뢰해 사업자가 운영초기 자금 압박을 부담하고, 고정 고객이 없어 운영상 가격 민감성과 위험성이 수반된다”며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의 일정 부분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골프장을 둘러싼 혼돈은 유례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해외에서 골프를 즐기던 220만명 가량의 수요가 더해진 상황이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탄력성이 낮은 업계 특성상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이 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운 영업환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시즌, 요일, 시간대에 따라 할인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는 골프장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K-골프’의 고유한 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호소했다.

 

박재규 춘천시의원도 “편법 단속은 동의하지만 가격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의 소비여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차원 등 긍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소개한 오후석 용인시 부시장은 “작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1곳으로 인해 지방세 세수 32억원이 줄었다”며 “전환돼서 대중화 취지를 살리고 골프 이용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문제”라고 말했다.

 

오후석 부시장은 “지방세법상 편법 유사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중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도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은 “표면적으로는 국내 골프장 수요가 많아져서 이용료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중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곪아있던 편법 운영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터진 것이라고 본다”며 “부처에서는 더이상 체시법을 유권해석하는 차원의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거나 골프장 이용시의 제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늘 의견도 추가로 검토해 골프장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가까이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정보가 많아 의지를 갖고 점검할 인센티브가 있다”며 “지자체 세수의 차원에서도 점검 효력을 높이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토론 의견에 대해 서천범 소장은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환경부의 반대 입장은 물론, 부지가 없어 2025년까지 신규 공급될 수 있는 골프장은 40개에 불과해 가격을 시장 손에 맡길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서 소장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세금혜택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경숙 의원은 “의견을 모아보니 문제점과 대안이 분명해 입법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며 “모든 정당 정책위원회 책임자와 청와대 유관부서, 오늘 참석한 정부 관계기관, 골프장이 있는 지자체 등에 토론 결과를 전달하고,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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