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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직장인 연말정산, 회사 부도났다면 세무서로 직접 신청하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친부모 사후에 근로자가 부양하는 계부·계모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회사가 폐업·부도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해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위탁보호기관 실태조사 및 국민신문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연말정산 민원사례를 수집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과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앞으로는 폐업·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살 경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이 폐업·부도됐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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