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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창언 관세사회장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하겠다"

신년사서 “관세사제도 근간 바로세우겠다”

국회 통과 좌절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확대 관련법안 올해 재추진 시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올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세사법에서 두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는데 우선적으로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당제도는 세무사·변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제도”라며 “관세사가 무자격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사용돼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에 이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선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또한 도입할 것도 시사했다.

 

관세사사무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 의지 또한 밝혔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입법추진 또한 밝혀, 박 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란 반대논리 때문이었다”며 “이에 대한 대응논리와 추진방법을 보완해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올 한해 불법사무소 집중단속은 물론,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제보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또한 “관세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라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듯, 우리 모두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 보다는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상생과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신년 덕담을 건넸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근면·성실·뚝심의 소띠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지속과 미ㆍ중 무역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대비 수출은 6.6%, 수입은 8.0% 감소하여 우리 보수료도 5.7% 줄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打開)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원님들의 권익신장과 이익창출을 위해 외부로는 기획재정부ㆍ국회 등의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내부로는 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첫째, 관세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업역(業域)을 수호하였습니다.

통관절차와 부과ㆍ징수를 분리시키는 「관세법」분법(「新통관절차법」제정)에 대해 관세가 국세기본법에 편입되고 관세사의 직무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어, 본회가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유보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ㆍ우편투표 등의 회장선거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하였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지부운영 규정」,「위임전결 규정」등 제규정을 실효성있게 보완하였습니다.

 

포워더가 또다시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시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상거래ㆍ물류분야 업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허용 불가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저지시켰습니다.

 

관세사 소개ㆍ알선 사이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관세사법의 소개ㆍ알선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므로 기획재정부ㆍ관세청과 공조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저지시켰습니다.

 

둘째, 관세사의 이익 창출에 진력(盡力)하였습니다.

회장당선 이후인 19년 4월경 관세사가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년 동안 감면을 받기위해 전념(All In)하였으나, 관세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물류산업에 분류되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큰 벽을 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20년)초 본회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는 종전 감면율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통관대리업이 물류산업의 일정부분만 차지하고,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감면율을 물류산업의 50%로 하고, 20년(19년도 귀속분)에 적용받지 못한 감면비율의 50%(수도권10%, 지방15%)를 환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적용받던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파로 회원님들의 사무소 운영환경이 극히 악화될 것을 예견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회비 2개월분(2월~3월)을 면제하였고, ’21년에 적용될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도 전년대비 10% 인하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수료를 청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관세사 품셈 및 직무분류표」를 보완ㆍ개선하였습니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 및 컨설팅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맞게 정리하고, FTA 원산지 업무 등을 직무에 추가하여 회원님들의 보수료 청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수출⋅입화물검사비용국가지원제도」가 관세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회원님들께 검사비용을 지급신청할 때 대행 보수료를 수출입신고 보수료와는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ㆍ「고용유지지원금」등 정부의 주요 지원정책(10여건)을 안내하였고, 관세사무소 폐쇄시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등 선제적(先制的) 대응방안을 마련ㆍ시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지원을 받았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조치였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과 「퇴직연금 표준형DC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회원님들의 사무소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본회의 자금관리시스템 이용료 및 가상계좌 수수료 면제 등 회계업무도 효율화 하였습니다.

 

셋째, 비정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그간 물류업체의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나, 이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불법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행정벌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관세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준비를 관세사에게 강요하던 세관 관행에 대하여 보세창고 등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검사준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회가 감사시 적발한 통관업 불법운영 사무소는 폐업 등 조치하고, 통관업무 부당유치 등에 관련된 직무보조자도 징계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징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회원이 인맥 등을 통해 사전 취득한 기업심사·조사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여 기존 거래관세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거래처를 빼앗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의 공개화 또는 기존 거래관세사에게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세청에 요청하는 한편, 일부 회원의 통관수수료 무료이벤트 등 과당경쟁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원님을 최우선시 하는 회무를 펼쳤습니다.

관세사 의무연수교육은 규정상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회원님들의 불안과 불편을 감안하여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산정 기준을 항목별로 단순ㆍ명료화하고, 자율정정기간의 도입 및 오류점수 면제 혜택을 확대 하는 등 오류점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본회가 실시하는 「오류방지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P/L 등 제재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신고 품명ㆍ규격 신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점수의 부여 및 검사지정 등을 유보시켰으며, 본회는 관세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의 전제조건으로 수출⋅입업체의 협조 선행, 무역서류의 양식ㆍ내용 통일, 불필요한 입력사항의 생략, 단계적 시행 등을 내세워 검토ㆍ반영하였습니다.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직장폐쇄로 인한 업무중단이 없도록 원격접속 업무처리 및 재택근무 방안을 마련ㆍ시행하였고,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등에 대한 관세행정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회원님들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하고 본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신축년 새해, 소띠가 상징하는 성실ㆍ뚝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회원님들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관세사제도의 근간(根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관세사법은 통관취급법인제도를 두어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포워더들이 호시탐탐 통관업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무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제도이며, 관세사를 무자격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이를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는자와 주는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리베이트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주와 관세사간 통관업무 위임 표준계약서의 체결을 의무화하여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未然)에 방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차례 연기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세사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 구축한 국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입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의 재산권인 이익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요국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증가로 수출⋅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출입 회복이 관세사 이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징 등 저가 보수료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출⋅입업체에 전파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서비스 품질에 따라 보수료가 책정되어야 하는 연관관계를 알림으로써 적정 보수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의 직무에 무역ㆍ외환 컨설팅과 관세소송대리업무를 추가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를 관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신규업무를 발굴하겠습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컨설팅 업체의 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관세사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에 관세사를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특별세액 감면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고, 지난해 개발한 아이디어 뱅크(Idea Bank)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이익창출로 이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과거 2회에 걸쳐 추진하였음에도 정부안으로도 채택되지 못했었으나, 이번에는 정부안으로 국회에 입법상정된 보람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인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란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와 추진방법(발담기 또는 물방울 원리)을 보완하여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수출신고서의 장치장소 기재방법과 위반시 처벌수위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 물품은 검사후 수리하는 등 수출물품에 대한 적재지 검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9.125%)이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1.8%)과 대출금리 이자율(2.66%)보다 지나치게 높아, 대출금리 이자율 인하분이 연동되도록 개선하고, 과오납ㆍ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과 회무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해 명의대여ㆍ지입식 운영 등 불법사무소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많은 제보를 받음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관세사 결격사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체 정화운동을 통해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상생과 공정경쟁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 교육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방식의 관세사 전문교육, 사무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세사무소 인력 공급을 위한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관세사의 직무 수행중 자주 접하는 관세청 고시집과 손해배상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여, 지식함양 및 보험사고의 사전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간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미납 회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본회 그룹웨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금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 관세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상생과 발전을 이룹시다.

 

지난해 관세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소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강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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