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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관세

전관 관세사 수임제한…자문·증명은 예외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퇴임관세사 수임제한 대상 '실제 근무' 초점

관세사·관세법인 징계시 3개월~3년·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개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에서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등이 빠진다.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시에는 관세청장이 2주일 이내 내용을 공고하고, 관세사회가 징계 내용에 따라 3개월~3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방법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사법에서 5급이상 공무원직 퇴직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둘을 별도로 본다.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일시적 근무대리 등 근무기간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등이다.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가능한 통관업은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물품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신청,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등이 제외 대상이다.

 

시행령은 관세사법 공포 후 1년 이후 수임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 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방법도 이달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시 2주일 이내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 등의 주소 및 명칭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징계 등의 효력발생일(업무정지는 개시일 및 정지기간)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공개 내용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세사회는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공개 기간은 등록취소 3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 등이며,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3개월 미만은 3개월) 동안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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