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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내년부터 6억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는 31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하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및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년 대비 5조4천억원 증액한 15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2021년부터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해 지역 내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방역일자리 8천600개가 신설된다. 25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편리해진다.

 

오는 4월부터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 300여종을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전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또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나 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정부가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24를 포함한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는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하반기 중으로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도입 대상을 늘린다.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발급이 추진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하며, 운전면허증도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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