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공유지분⋅부속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 소유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1세대1주택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세대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본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때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돼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한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를 산정할 때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