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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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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안‧파주 등…정부합동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주 타깃

 

국토교통부가 내달 3월까지 창원‧천안‧파주 등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조사에 착수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사례, 업·다운계약 의심거래가 주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달 3월까지 4개월간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과열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조사대상이다. 단기간내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로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거래신고분을 살펴보고 주택구입자금의 조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해 실거래 신고 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이달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단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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