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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문화예술단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김윤덕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예술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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