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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특례 3년 더 연장한다

권명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특례규정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말과 내년말 종료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재의료병원 부동산 취득·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75,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규정을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산재의료병원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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