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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올해 국세청 부동산탈세 기획조사 '역대급'…두달에 한번꼴

●문재인 정부 부동산탈세 기획조사 살펴보니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4천252명 조사…올해만 7차례 1천543명

김대지 청장 취임 후 '핀셋 선정'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부동산’ 이슈가 연말이 돼서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난 문제가 불거져 정부에서 신규 및 전세관련 공급대책을 내놓았는데 쉽사리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전담하는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를 추적하는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무기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여념이 없다. 세무조사 행정은 정부의 공급정책 못지 않게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관련 기획조사는 지금까지 16차례 실시됐으며 조사인원은 4천252명에 이른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조사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임을 감안할 때 외부에 발표되지 않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조사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가 역대급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실시됐다. 2월13일, 4월23일, 5월7일, 7월28일, 8월3일, 9월22일, 11월17일 7차례 기획조사가 이뤄져 횟수가 가장 많았다. 2019년 2차례, 2017년 3차례, 2018년 4차례와 비교된다.

 

조사인원도 올해 1천543명으로, 2018년 1천385명, 2017년 843명, 2019년 481명과 비교해 가장 많다.

 

올해 조사 횟수⋅인원이 늘어난 것은 시장에서의 과열조짐이 계속 진행돼 그만큼 탈루 케이스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2017~2020년 부동산 기획조사 현황 

연도

일자

조사인원

연도

일자

조사인원

2017

(843)

89

286

2019

(481)

1112

224

927

302

1223

257

1128

255

2020

(1474)

213

4월23일

361

27명

2018

(1,385)

118

532

57

517

424

268

728

8월3일

413

42명

829

360

922

98

1128

225

1117

85

 

또 하나 달라진 대목은 기획조사 때마다 적게는 200~300명에서 많게는 500명 이상 조사대상을 선정했는데,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규모가 100명 밑으로 뚝 떨어졌다.

 

김대지 청장 취임 전 조사인원은 286→302→255→532→268→360→225→224→257→361→517→413명으로 200~500명대 사이였으나 취임 이후 98→85명으로 급감했다.

 

조사인원을 100명대 이하로 줄인 것은 새로운 탈루유형을 분석해 ‘핀셋 선정’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4차례의 기획조사 선정대상을 살펴보면, 2017년엔 다주택자, 미성년자,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2018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기조였지만 미성년자(연소자)에 포커스를 맞춘 점이 조금 달랐다.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고가아파트 취득 및 고액전세 거주 미성년자,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받은 미성년자, 미성년 임대업자가 주요 조사대상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고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기획부동산업체, 다운계약자,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등 이전과 비슷한 유형의 조사대상자가 선정됐다.

 

올해도 7월까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중개업자 등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대지 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는 ▷사모펀드를 이용한 다수 주택 취득자 ▷다수 주택을 취득한 1인 또는 가족법인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자녀가 분양권 취득 후 부모가 중도금 대납 ▷분양권 다운계약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 저가양도 ▷자녀의 부동산 채무 부모가 상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자 등으로 선정대상이 정교화됐다.

 

이는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 근저당권 자료 전산구축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 더욱 정교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당분간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행위를 촘촘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획조사 외에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변칙부동산거래탈루대응전담반’을 설치해 거래과정에서 탈세행위를 상시 감시·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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