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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수천억 세금혜택 누리며 회원제처럼 운영?…국세청, 대중제골프장 현장확인

주식·무기명 회원권 발행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

대중제 골프장, 개별소비세·재산세 혜택 한해에만 ‘수천억원’

변칙영업 적발 불구 실제 과세실현은 미지수…기재부 예규대로라면 개별소비세 과세 불가

기재부 예규, 2016년 "대중제 골프장 우선주주에게 이용혜택 제공해도 개소세 과세대상 아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실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수천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변칙적인 회원제 형태로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지목하는 변칙적인 회원제 운영 행태로는 국민체육시설로 지정된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고액의 주식 형태 회원권이나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한 후 라운딩 부킹권을 우선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면제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방식과 유사한 사례를 말한다.

 

앞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사실상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13곳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은 올해 169곳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제 골프장은 32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개장한 골프장 대다수가 대중제를 표방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 상당수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사회원제’를 제안해 골프장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 모집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 등 총 10건이 관할 지자체에 적발됐다.

 

양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하면서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더욱이 이달 초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제주도 지역에 소재한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됨에 따라 수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의혹 보도에 나서기도 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누리는 대표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인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입장료 격인 개별소비세 1만2천원에 각각 30%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이를 합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붙는 등 최종 2만1천원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추산한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2천190만명으로, 연 이용객에 개별소비세 등 입장관련 세금을 합하면 연간 약 4천600억원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1.6% 세율이 적용되며,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또한 회원제 골프장은 12%인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4%,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모든 세금혜택을 합산하면 전국 약 320곳의 대중제 골프장이 연간 최대 8천억원 가까운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이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과세의 칼을 겨눈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이같은 유사 회원제 영업 실태를 적발했음에도 현행 예규상으로 실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가 내린 예규(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때문인데, 당시 기재부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뒤집어 보면, 기재부의 예규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같은 세법해석을 뒤집는 새로운 예규가 더이상 파생되지 않아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 행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관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회원제 변칙운영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과세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과세에 착수하기 위해선 앞선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받거나 또는 국세청 자체 예규를 생성해야 하며, 예규가 생성된 이후 실제 개소세 부과 및 기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대중제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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