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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이형석 "고액 지방세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추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천703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7천903억여원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 18일 밝힌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전두환씨 등 장기 체납자의 경우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국세와 같은 감치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최대 30일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씨는 작년에도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 코스 요리를 즐기며 호의호식했다”며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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