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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5천32명 명단공개

올해 신규공개자 1천333명…개인 1천50명, 법인 283곳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천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8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시는 이들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1천333명 중 개인은 1천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은 283곳(체납액 24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36명(40%)으로 가장 많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27명(2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2명(20%), 1억원 이상 208명(15%)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연령대는 50대가 342명(33%)으로 가장 많다. 이어 60대 287명(27%), 40대 187명(18%), 70대 이상 184명(17%), 30대 이하는 50명(5%)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사실조사와 사전 통지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546명의 체납액 8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제도는 자진납세를 독려하는 행정제재다. 당초 3천만원 이상이었던 명단공개 기준액은 2015년 서울시가 건의해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시는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재산조사·가택수색·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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