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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9천만원 이하로 완화"

구자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대상 주택도 2억원 이하 100%,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50%로 확대하며, 감면기한은 2026년 말일까지로 늘리는 방안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되다가 지난 8월12일부터 연령·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감면 요건인 소득기준·주택가격 등이 낮아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집값이 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을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렸다.

 

감면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6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했으나,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제도시행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기준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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