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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국세청, 3천명 세무검증

외국인 임차, 고액 월세 임대, 고가·다주택 임대 중점 검증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검증대상 선정

검증대상 매년 확대해 촘촘한 관리…2017년 1천명→2020년 3천명

2019년 귀속 검증 원칙이지만 탈루기간 넓으면 검증 과세기간 확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한 이들 가운데,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이 시작된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 검증을 받는 임대소득자는 3천명으로, 지난해 2천명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으며, 한시적으로 비과세되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올해 신고분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10일 그간 확충한 과세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고가·다주택자의 2019년 귀속 신고상황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한데 이어,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3천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주택임대소득 주요 탈루유형 가운데 외국인 임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검증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고액의 월세를 받고도 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담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이번 검증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임대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2019년 귀속소득 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대상 과세기간을 확대 선정키로 했다.

 

또한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키로 했다.

 

이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이 남은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지원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된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검증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 결과를 조기에 통지할 방침으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감면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면서, 신고후에는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으로 지난 2017년 1천명 수준인 검증대상이 2018년에 1천500명, 2019년 2천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3천명까지 검증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에도 나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주택임대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올해 4월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한층 정교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주택임대소득자들 또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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