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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가상자산 범위에서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제외

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이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는데, 시행령은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해 5가지 요건을 정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2022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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