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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담뱃세, 물가 연동형 종량세 도입해야"

한국정부회계학회,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토론회 개최

권일웅 서울대 교수, ​​​​​ ‘차별적 물가연동제’ 제안

위해성 정도 따라 궐련·전자담배 차등과세

 

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과세하는, 물가 연동형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일웅 서울대 교수는 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과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담배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란 위해성이 입증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궐련담배에는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격에 보다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저감됐다고 평가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방안이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효과를 동시에 이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방식의 종량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가격을 하락시켜 담배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담배제품별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담배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흡연의 외부비용을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그리고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산정해 각 담배별 외부비용을 산출했다.

 

 

한순구 교수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 방지효과" 긍정평가

박영범 교수 "제품별 위해성·외부비용에 따라 차등규제 필요"

 

패널토론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된 두 연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뱃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형 담뱃세 개편을 지지했다.

 

특히 “주세(탁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의 도입이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담뱃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담뱃세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되, 차별의 정도를 (담배 제품별) 외부비용에 비례해 반영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면, 덜 위해하고 사회적 외부비용이 감소된 제품의 소비를 견인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2015년처럼 담뱃세를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차선책”이라며 "물가연동제가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른 차등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등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담배제품별 외부비용 차이에 따른 과세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영범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담뱃세를 논할 시기가 됐다”며 “오늘 발표된 두 과세 정책에 따라 담배 제품별 위해성과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차등 규제하고, 이에 비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제를 도입해 두 가지 조세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담뱃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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