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디젤 수송용 자동차, 수산물 통조림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는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회원국간 특혜관세 제공 등을 위해 1976년 최초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28%인 2천797개에 대해 평균 33.4% 관세 인하를 실시하고, 몽골은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에 대해 평균 24.2%를 관세 인하한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건설중장비(굴착기)는 5%에서 4.5%로, 10인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와 수산물 통조림은 5%에서 3.5%로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평균 24.2% 관세가 인하된다. 편직제 의류는 13.1%에서 9.1%로 직물제 의류는 13%에서 8.1%.6.1.%, 비금속광물 형석은 2%에서 1%로 인하된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해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해 내년 1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키로 했다.